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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05 19:33 수정 : 2009.08.05 19:33

권익위,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방학 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편 없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방학 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체로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방학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며 “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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