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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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성희롱대책 인권위 권고조치 정당” |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삼성전기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서장인 박모씨가 피해자 이모씨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전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진위파악 시도조차 않은 채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사 내용이 적정했다는 삼성전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당한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씨가 정식 업무배정을 받지 못한 채 7개월을 보낸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직원 이씨는 2005년 6월 박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며 부서 이동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성희롱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씨가 지원한 부서에 자리가 없다며 7개월 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했다가 2006년 1월 정식 발령했다.
이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다며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 발생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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