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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23 10:21 수정 : 2009.11.23 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직원 정년을 다르게 적용한 것을 차별로 판정하고 해당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책임급 정년을 61세, 선임급ㆍ원급ㆍ전임조교와 기능원은 58세로 정한 KIST의 인사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했다.

KIST는 "직급ㆍ직종에 따라 일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중요도가 다르고, 누구나 승진과 전직을 통해 책임급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문제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일의 난이도와 중요성 등이 다른 점은 채용자격 기준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될 수 있을 뿐 차등 정년제의 사유가 아니다. 또 책임급 인력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거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기관에도 비슷한 권고를 했었고 이 중 산업안전공단은 권고를 수용해 정년을 단일화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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