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회의’ 홍성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인권위원을 추천·검증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5일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2010 제주인권회의’ 발제를 통해 “인권위 권고가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데도 구속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시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인권위원의 구성 역시 인권위의 시민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권위원의 선발·검증 과정에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거나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주인권회의에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조약위원회 위원,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국내 인권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해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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