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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10 19:18 수정 : 2010.09.10 19:18

이아무개(33)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동국대와 서울여대가 행정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씨는 채용공고를 보다 깜짝 놀랐다. 두 대학이 각각 불교와 기독교 신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직인이나 주지의 인장이 찍힌 ‘불교도신행증’을 요구했고, 서울여대는 교회 출석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다. 결국 원서를 내지 못한 이씨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이라도 직원을 뽑을 때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동국대와 서울여대에 채용 관행을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두 대학은 “재단이 종교이념을 구현하려는 목표로 학교를 세웠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직원만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신앙인이 아니면 채용되더라도 조직 적응이 쉽지 않고 건학이념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도 낮아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대학에는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돼 있지만 학교로서의 공공성도 갖고 있다”며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지원자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채용 후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부적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다수의견과는 달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부위원장을 지낸 김양원 인권위원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출신인 한태식 인권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두 권리를 모두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협의나 종파간 합의 등을 통해 모집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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