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2일 법원의 지급명령·약식명령 서류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이 다수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형사소송법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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