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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30 20:49 수정 : 2011.01.30 20:49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강동명)는 30일 5·16 군사정부에 항의해 반대활동을 하다 불법 체포됐던 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 이아무개(88)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와 가족들에게 12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이씨를 체포한 뒤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했고, 불법체포와 구금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 면직 처분을 했으므로, 이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 및 국가재정법의 시효 만료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1월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출범한 5·16 군사정부가 반공임시특별법 제정 등을 하자 이에 반대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가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 사면됐다. 이씨와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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