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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자폭 줄이기
정부가 적극적 지원 나서
중증질환 등 무상혜택에
국민도 세금 기꺼이 감수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② 프랑스의 국고 지원
지난달 6일 방문한 프랑스 파리의 건강보험공단(CNAMTS). 1층 로비에는 노랑·빨강·파랑 등 다양한 색으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려놓은 큰 펼침막이 걸려 있다. 누구나 공단에 도착하면 이 펼침막에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펼침막의 그림을 보면, 소득·인종·성별·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프랑스의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프랑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 등 프랑스 정부가 정해놓은 30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및 수술비, 검사비, 약값 등이 100% 급여가 된다. 환자가 내는 돈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하루에 입원실료로 16유로(2만4000여원)가 전부다. 또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31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부터는 100% 급여가 되고, 저소득층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도 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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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한국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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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기업에 별도로 세금을 걷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간 매상액이 세금공제 전 76만유로 이상의 기업에는 세금공제 전 연 매상액의 0.16%를 세금으로 걷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다. 일반사회보장분담금과 특별세 등으로 건강보험료 수입과 맞먹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자크 르갈 공단 재정국 부국장은 “국민들의 건강은 정부의 책임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장성이 높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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