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ㄹ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ㄹ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 역시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란에 있는 ㄹ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ㄹ씨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며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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