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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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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주제발표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인데
노인 70%에 겨우 월 9만원씩 지급
정부는 재정 이유로 그마저 축소
공적연금제도 근본적 의미 훼손
정책토론 -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하나의 복지 논쟁이 끓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세대의 복지 이슈,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지난 2월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꾸려 인상의 시간표와 지급대상자 범위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다. 이 와중에 정부가 최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아 노인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복지논쟁의 2라운드’ 격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상논쟁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도발적인 정책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노인세대를 대표해 발언하고 국회 연금개선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소속 당을 대표해 입장을 밝혔다.(지면 사정상 토론문을 요약했으며, 전문은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 싣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전후로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빈곤의 시대에 성장했다. 청장년기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산업화 시대를 보냈다. 한국이 중진국 반열에 올라간 1980~90년대에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이들을 기다린 것은 품위 있는 노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적 대량빈곤’이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노인 70%에게 월 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한국 사회를 산업사회로 이끄는 데 공헌한 노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다.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현세대 노인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또한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나 현세대 노인들 대부분은 당시 이미 은퇴 전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구조적으로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 것은 ‘진보’를 자처했던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액을 3분의 1이나 축소한 무지막지한 ‘개악’을 단행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산업사회의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현세대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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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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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대상·연금액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65살 이상 어르신 376만명(70%)이 최고 월 9만1200원(부부 14만5900원)을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모두 저소득층은 아니며 △매년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재정이 집중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와 급여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기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면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현세대 어른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할 수 없었던 ‘낀세대’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노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룩됐다. 기초노령연금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빈곤과 노인자살률과의 높은 상관관계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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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한나라당 의원(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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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하위소득 70%로 정부·여당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축소하고, 연금지급액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조항(2028년까지 지급액을 10%로 인상)을 준수하고 합의하고픈 의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다. 민주당은 지급대상 확대 등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액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조달 대책은 빠져 있다. 민주당 안대로 시행하면 향후 5년간 2조9961억원부터 많게는 무려 65조91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부·여당은,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률 규정이며,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이른 시일 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하위소득 70%로 하고,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과연 ‘기초연금’이냐, ‘공적부조’냐는 점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연금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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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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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저보장’ 국고지원 마땅 우리 노인들은 2008년 7월 지급 초기부터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음에도 그해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선특위가 무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권여당은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아 노인들의 원성을 사왔다. 지난 2월 국회가 뒤늦게 시한부 연금개선특위를 구성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수급 대상자 축소안을 들고나와 노년층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부칙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른바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매년 최소 0.25% 인상을 뜻한다. 즉 2011년 현재 수급 해당자는 0.75%(단독가구 월 1만3680원, 부부가구 월 2만1880원)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3년간의 누적 연금인상액(단독가구 32만4960원, 부부가구 51만9840원)을 일시불로 당장 지급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최저보장’ 사업이다. 따라서 그 재원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는 재정악화 운운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은 65살 이상 노인의 85%, 경북은 8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나아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이 공약했던 것처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점차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했던 정책을 저버리면 안 된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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