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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6.14 19:50 수정 : 2012.06.14 19:50

석해균 전 삼호 주얼리호 선장

석해균(사진) 전 삼호 주얼리호 선장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2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상자 5급으로 보상금 1억500여만원과 의료급여 1종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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