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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6.29 11:43 수정 : 2012.06.29 14:06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실 성폭행 의혹 사건은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실이 왜곡됐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김용목 목사는 “김 전 실장이 청각장애 여학생을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엄벌에 처하려면 10년 이상의 중형 구형이 마땅하다”며 “향후 변호인단과 상의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20일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지법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나, 원고 쪽 대리인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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