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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06 20:45 수정 : 2013.01.06 21:29

어린이집 자리없어 등록 지체땐
그달치 양육수당 못 받을수 있어
무상보육 지원방식 꼼꼼히 챙겨야

“보육료와 양육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일 0~5살 전면 무상보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보건복지부에도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그러나 이런 ‘오해’와는 달리,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만에 뒤바뀐 보육정책 탓에 부모들이 혼동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3년 보육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콜센터 등으로 ‘무상보육’ 지원 방식을 묻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가 폭주해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오해’는 바로잡으면 그만이지만, 사소한 실수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보육료든 양육수당이든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2월 초 기준)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bokjiro.go.kr)을 통해 반드시 2월 안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신청 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2월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한달 이상 못 들어갈 경우, 그달치 양육수당조차 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나중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더라도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매달 15일 이후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보육료는 지원받지 못하고 양육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새로 보낼 생각이라면, 우선 양육수당을 신청한 뒤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했는데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거나, 15일 이후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돼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3월부터 보육료의 경우 만 0살(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은 39만4000원, 만 1살(2011년 1월1일~12월31일생)은 34만7000원, 만 2살(2010년 1월1일~12월31일생)은 28만6000원, 만 3~5살(2007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은 22만원씩을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 0살 20만원, 만 1살 15만원, 만 2살부터 만 5살까지는 10만원이 매달 25일 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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