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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05 20:02 수정 : 2013.04.05 21:36

당정, 4월 법개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난해 민주통합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 재정이 소진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씻고,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 우선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한 해 3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수용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부모·자녀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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