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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4 19:55 수정 : 2013.06.14 19:55

브리핑

앞으로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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