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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자격 일제조사…“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 필요” |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복지급여 결정 기준인 수급자의 재산·소득자료를 가장 최신의 것으로 바꿔 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다. 새로 계산된 복지급여는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며,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오는 10월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 수급자격이나 금액 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부정 수급을 막는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해당액은 환수되며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고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 수급자 색출 못지 않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117만 가구인데, 정부 발표대로 자격 기준이 완화하더라도 10만 가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돼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놨으나 관련 단체들은 이런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자격탈락이 확정된 수급자는 모두 16만4364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4조1287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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