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3.08.18 20:04 수정 : 2013.08.18 21:37

김현숙 의원 입법 발의

사립학교와 부속병원 교직원에게 국가가 지원하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교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일반 직원 보험료는 사립학교 법인이 떠안게 된다.

1979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맡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부속시설 직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가, 나머지 20%는 국가가 나눠서 냈다. 이는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직원은 44.1%인 14만여명이었다.

사립학교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비판을 불러왔다. 사립학교 교원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만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은 교육이란 공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데다, 정작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사학연금에서도 직원은 제외하고 교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국가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사학연금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