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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03 20:08 수정 : 2013.09.03 21:43

소방공무원 절반 ‘질병’ ‘관찰요’
소방방재청 “치료·예방책 마련”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절반이 질병 소견이 있거나 질병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3만500여명 가운데 48%인 1만6700여명이 ‘건강관리 대상’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의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가 12%인 4148명,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가 36%인 1만2565명으로 집계됐다. ‘건강관리 대상’은 질병 유소견자와 질병 요관찰자를 합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진단병원에서 12월말께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등을 말한다.

‘건강관리 대상’ 판정 비율은 2008년 41%, 2009년 45%, 2010년 50%, 2011년 51%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건강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51%에서 지난해 48%로 소폭 줄어든 것은 신규 소방공무원 인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건강관리 대상자 가운데 질병 소견이 있는 유소견자가 2008년 2343명(9%)에서 지난해 4148명(12%)으로 4년새 3% 늘어나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와 싸우는 현장 소방관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연구단체와 함께 조사를 거쳐 치료·예방활동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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