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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10 20:16 수정 : 2013.09.11 19:0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무상보육 국고 기준보조율 조정 등 지방재정 간담회를 마친 뒤 각각 서울 중구 서울역사의 한 음식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무상보육 국고 보조 10%만 올리고
법 개정 대신 시행령에 담자” 주장

 0~5살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꺼냈다.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20%포인트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10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가 기준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했다. 국가 기준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서울 이외 시·도는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박 시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고 기준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다른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쪽 반대로 열 달째 계류중이다.

서울 40%→30%·지방 70%→60%
지자체장들 만난 자리서 제안

박원순 시장 등 즉각 반발 나서
“정부, 여야 합의안 존중해야”

 박 시장은 “정부 안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의견 접근은 없었고 입장만 확인했다. 추후에 시도지사들이 별도로 모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현 부총리가 실무자협의를 하자고 해 협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재정 결손 보전 방안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가)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실질적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조정하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북지사도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국고 기준보조율 인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게 되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시행령에 국고 보조율을 규정한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서울시 쪽은 ‘지난해 여야가 20%포인트 상향에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10%포인트만 올리는 안을 뒤늦게 꺼냈다’며 정부 쪽을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말이 안 된다. 20%포인트 상향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를 없던 일로 하고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만 손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정부 안에 반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 만큼,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지 않으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windage3@hani.co.kr

무상보육,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한겨레케스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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