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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05 20:07 수정 : 2013.11.05 20:15

장하나 의원 ‘이율배반’ 태도 비판

회사 및 공공기관에 ‘인권 경영’을 도입하라고 꾸준히 권고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5일 현병철(69) 인권위원장의 발언 및 공식 권고 사항과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안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 등을 비교한 뒤 “인권위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8월13일 연임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의 ‘교육훈련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등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권고한 사항도 내부에선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도 거부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되지, 왜 단협에 명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인권위의 태도였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인권경영 자기진단 항목’조차 외면받고 있다. 진단 항목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노조와 시민사회 등 외부인의 적절한 참여’, ‘인권준수 감시장치의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권위는 이를 단협을 통해 적용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연임 취임사에서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조합과 위원회는 정치와 권력, 금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요구하자, 인권위는 “이는 포괄적 조항이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단협을 통해 인권위와 비정규직 노조의 ‘독립성’을 명시하자는 요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한 셈이다.

장하나 의원은 “밖에선 인권경영을 외치면서 안에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인권위는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 과정에 있고, 내용과 상황에 맞게 충분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 15명 규모의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0월31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사상 첫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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