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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06 20:07 수정 : 2013.11.06 20:07

52건…600곳 중 216곳 법 위반
어린이·교사 부풀려 거짓등록
외부강사 성범죄 조회도 안해

경북의 ㅎ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단속에 적발됐다. 이 원장은 아이들 급식·간식·교재·교구비로 자신이 쓸 도자기와 주방세트, 옷과 구두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ㄱ어린이집은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의 건강검진·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데다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식자재를 보관하고 차량에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7일부터 8월9일까지 두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법령 위반 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된 곳들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회계 부적정 78건 △안전관리 미흡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 배치기준 위반 47건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40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부터 시작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에 이어 어린이집 폐쇄 명령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ㅎ어린이집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또는 폐쇄 검토 대상이다. 경기도의 ㄱ어린이집도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또 다음달에는 어린이집의 시설정보와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짜고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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