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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넘은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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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출시된 지 12년 이상된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한달 평균 4000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연식에 따른 재산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산정 때 3년 미만의 자동차는 차값을 100% 반영하고 9년 이상된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40%를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12∼15년 된 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절반인 20%만 반영키로 했다. 15년 이상된 자동차는 가입자의 재산가치를 매길 때 아예 빠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낡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보험료 부담은 상당하다는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년 이상된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0만여명이 한달 평균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책정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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