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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인터넷 까페 ‘하늘소풍’ 회원들이 대구지법 앞마당에서 계모 임아무개(36)씨의 사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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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팎 표정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아무개(36)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2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긴 생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임씨와 함께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김아무개(37)씨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숨진 아이의 고모도 맨 앞줄에 앉아 흐느꼈다. 재판장이 판결 요지와 학대 사실 등 판결문을 읽어 나가자 고모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재판장이 계모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하자 고모는 바닥에 쓰러지며 “날 죽여라”라고 말하며 실신해 119 구급차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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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이 열리고 있는 대구지법 21호 법정 앞에 재판 내용을 전해 듣기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려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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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친아버지 김아무개(37)씨가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피고인 얼굴 모자이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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