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15 20:08
수정 : 2014.07.15 20:08
내달부터 발급 가능
한부모가족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학용품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8월부터 시중 은행에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은 은행에서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만든 뒤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된다. 통장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수협중앙회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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