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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29 19:58 수정 : 2014.10.29 21:51

“개인의 일” 43% “창피해서” 22%
피해현장 경찰 동행 의무화 추진

노인학대 건수가 최근 4년 사이에 32% 증가했지만 정작 학대 피해 노인은 “개인 일이어서” “창피해서” 따위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를 29일 발표했다.

노인학대 건수는 최근 꾸준히 느는 추세다. 복지부의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09년 267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32%나 늘었다. 반면 학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노인은 그 이유로 ‘개인의 일이므로’(42.5%),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22%), ‘창피해서’(21.7%)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조항과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의 상호 동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관련 법에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 조항이 있지만 경찰이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인학대에 따른 벌금액도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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