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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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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대 복지시설장 고발·해당 지자체에 폐쇄 권고
피해자 절반 18세 미만 지적장애아동…“말 안듣는다” 학대
폭행에 가까운 상습적 ‘체벌’…복지급여 5억여원 유용도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어린이가 포함된 지적 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26일 전남 ㅅ군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을 운영해 온 목사 ㄱ씨(62)를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을 시설 안에 있는 3곳의 개집에 감금했다고 한다. 개집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피해자 가운데는 지적장애 3급에 언어장애가 있는 10살 소년도 있었다. 조사를 담당한 인권위 관계자는 “개한테 물렸다는 진술은 없었지만 ‘개가 있는 상태에서 감금됐다’ ‘무서웠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에 가까운 체벌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ㄱ씨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17)가 체벌에 저항하자 다른 장애인에게 피해자의 배에 올라가 발을 잡으라고 한 뒤 발바닥을 300여 차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가 있는 또다른 피해자(13)는 쇠줄로 발을 묶은 뒤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ㄱ씨는 방 한 구석에 쇠고리를 박아 놓고, 손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피해자들의 발을 묶어 쇠고리에 잡아두는 등의 행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이러한 가혹행위는 주로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이뤄졌다고 한다. 인권위가 밝힌 10명의 피해자 가운데 5명은 10살, 11살, 13살 등 18살 미만 아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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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는 익히 알려졌지만, 장애인 시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011년 광주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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