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11 21:16 수정 : 2005.12.11 21:16

보건복지부는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월소득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경우 60살 이후에 월 42만원의 소득활동을,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다. 또 60살 이전에 연금 수급시 월소득 42만원을 넘으면 급여 지급을 정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30만원을 버는 61살 ㄱ씨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40% 감액된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