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에 지시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5일 “경찰이 직접수사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확대 실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피의자 면담제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검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경찰 수사기록을 보고 체포의 적법성이나 수사기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를 면담한다”며 “이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기각율이 45.9%로, 검사의 전체 영장 기각율 16.4%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대전지검 담당 검사가 피의자 면담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전지검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 요구를 거부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을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다음 주에 조사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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