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09 19:18 수정 : 2006.02.09 19:18

1. 갈등 일으키는 학생은 가능한 한 하교 시키기 2. 같이 놀지 못하게 하기 3. 매일 교무실로 불러 일과 점검하기 4. 그 학생이 하루빨리 전학가기를 학수고대하기.

교사들 간에 냉소적으로 빗대어지는 학교폭력 해결의 ‘방책’이다. 한 교사는 “문제학생을 전학시켰더니, 다른 문제학생이 전학와서 ‘혹 떼려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학교에서, 특히 교장은 학교폭력이 나면 쉬쉬 덮는다”고 했다. 학교폭력이 불거져도 원인은 덮어둔 채 문제학생 개인을 징계하는 데 그친다.

교육부는 9일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우수한 학교에는 표창·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주고, 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장도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중심의 예방체제 속에서, 교장은 학교폭력이 나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성과를 보여야 하는 교장들이 인센티브와 문책경고 앞에서 제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6.5%나 됐다. 교사나 부모가 아니라 친구·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26.7%였다. 이 수치는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교사들 말대로 “문제를 묻어두는 것”이 도리어 예방 성과를 보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에 학생은 참가하지 못한다.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학생이 제도적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운동을 벌여온 이들이 학생회 법제화와 꾸준한 반폭력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