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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15:42 수정 : 2006.02.23 16:01

E사 교복 광고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사모, ‘교복 원가 공개하고 가격현실화 하라’ 기자회견 개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에서는 13일 오전 11시 ‘교복 원가 공개하고 가격현실화 하라’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대전 교육청 앞 등 세 곳에서 동시에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사모에서 시장조사 한 결과를 근거로 대기업 교복의 원가를 공개하여 가격현실화, 과대광고 금지, 경품을 통한 학생들의 사행심 조장, 교복회사 간의 가격 담합 등을 중지해 줄 것을 교복 3사에게 최종 요구하였으나, 교복 3사가 시한을 넘기면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학사모 교복값현실화대책위의 하미연 위원장과 김형기 인천대표를 교복 원가 공개와 가격 현실화 정책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났다.

하미연 대표는, “교복 값이 비싼 줄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학교를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고가의 교복을 사야 하는 학부모들의 허리를 펴게 해주고 싶어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학사모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교복사의 교복은 13만원정도였지만 대기업의 교복은 23만원을 호가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는, 비만억제, 피로회복, 성장촉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교복'이라는 과대광고를 하는 교복회사도 있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몇 교복업체에서는 열 네가지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몇몇 업체는 교복 구입 후에 전자사전과 디지털 카메라, 캐주얼 브랜드의 옷 등을 5%에서 1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게제했으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까지 내걸었다.

교복값현실화대책위 하미연 대표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사모 측에서는 대형 교복 업체들이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움을 이용해 1999년부터 3년간 가격담합을 하여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신문기사를 자료로 제시했다. 또 작년 6월, 가격담합 때문에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학부모 3500명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학부모 일인당 평균 5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것을 알렸다. 이때 재판부는 국내 교복시장현황과 공동구매 가격을 따져 이들 업체의 판매가를 현행가의 80%로 판단했다.

이에 하미연 대표는 “교복 구입 후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가전제품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은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이다. 현재의 급선무는 교복 가격의 거품을 없애는 것이지 보험가입과 사은품이 아니다”라며 “교복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대광고 비용과 교복업체의 지역별 담합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사모에서 예측하고 있는 교복 원가는 15만원선이며, 이는 대기업 교복 가격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하 대표는 “일반교복사의 교복보다 대기업의 교복이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했으며, “대기업이 일반교복사보다 더 좋은 원단을 쓴다는 것도 학생들의 선입견이며, 학사모의 원단 조사 결과. 일반교복사도 대기업 교복사와 같은 울 60% 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형기 인천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오늘 있었던 기는자회견 이후 S 교복회사에서 학사모측에 의견을 전해왔으나 아직 발전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으며, S 교복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대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해 대기업 교복의 불매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라며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교복 값을 인하 할때까지 평상복을 입고 등교 가능하도록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숙정 기자 nasziss@gmail.com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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