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 사립고 '부녀' 동학년 배정
광주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자녀와 3학년 부장선생님인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학기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학교, 학년에서 만난 것. 영어교사인 아버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학년 학년부장을 맡았고 학생인 그의 딸은 올해 수험생이 됐다. 하지만 이는 2년 전 서울소재 고교에서 성적조작이 적발되면서 강화됨에 따라, 내신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를 천명하고 있는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매년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관리 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녀와 동일한 학년 담임·교과담임 배제▲평가와 관련된 업무분장 배제 ▲시험감독시 자녀의 학급 감독 배제 ▲기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 사전 배제 등 4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 측, “딸 반 수업은 안한다” 해명교사들, “수행평가 등에서 동료교사 배려 가능”우려 학교 측은 이 지침을 알고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고육책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년부장엔 임명하되 담임은 맡기지 않았고, 자녀가 속한 반의 영어 과목 수업은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다는 것. 학교 측은 해당교사가 “진학 분야에 오래 종사해 능력이 탁월, 학교의 핵심인 고3 부장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속사정도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과시험시 다른 선생님과 같이 출제하게 돼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정적인 요소가 강한 수행평가 점수에 동료교사들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입 때 추천서 등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와 부모 모두 이런 오해를 껄끄러워 해 이 같은 상황은 스스로 피한다는 것이 현직교사 J모씨의 설명이다. J모씨는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교배정 당시부터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엔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제도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낯선’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반이 포함되고 않고를 떠나 동일 학년에 대한 부모의 수업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3학년 대상 수업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책을 내놓았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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