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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8 14:58 수정 : 2006.02.28 14:58

SK텔레콤·KTF, 무제한 무선인터넷 사용가능한 '데이터정액제'실시

SK텔레콤과 KTF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일정 수준까지만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되는 ‘요금 상한제’ 등 소비자 불만을 크게 줄인 무선인터넷 요금제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휴대폰 요금 2~3만원만 내면, 무선인터넷서비스 무제한 사용?

두 통신사가 2월말과 3월초 각각 내놓는 '데이터 안심 정액제'나 '범국민데이터요금제'는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관심은 많지만 이용량은 불규칙해 정액제 가입에 부담을 느끼던 이용자들에게 적당하다.

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한 달에 1만원(SKT)과 5천원(KTF)만 내면, 데이터 무료통화(SKT 5만원 상당, KTF 2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그 이상은 각각 60%(SKT)와 70%(KTF)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최대한도를 각각 3만원(SKT)과 2만6천원(KTF)으로 정해 동영상 서비스(준, 핌) 등 무선 인터넷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과다요금 청구를 사전에 방지했다.

그 동안 이동통신 회사들은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상품을 운영해 왔으나 기본료가 높아 고객들이 가입 부담이 크고, 무선 인터넷을 적게 쓰는 달에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최근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을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쓰다가 통화료 370만원을 청구 받은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어, 이동통신회사가 잇달아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KTF 마케팅전략실장 남규택 전무는 “저렴한 기본료로 가입 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 획기적인 할인 혜택 제공으로 고객의 요금불안감을 해소해 KTF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데이터요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마니아' 아닌 이상, 데이터요금제 효과 체감 어려워

하지만 이 같은 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친소비자적’ 요금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예전 데이터정액상품들에 비해 두 회사 모두 요금 상한을 높이는 등 100%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원래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각각 월정액 2만6천원(SKT ‘데이터프리프로모션’), 월정액 2만4천원(KTF ‘데이터전용요금제’)만 내면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요금제 개선을 통해 SK텔레콤은 '06년 3월까지, KTF는 '06년 2월말까지 기존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하면서, 이번에 정액상한을 2천~4천원 올린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정액상한을 조금 올렸지만, 기본료(5천원, 1만원)만 일단 내고 여기에 데이터무료통화분(2만원, 5만원 상당)을 제공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폭적으로 할인(60%, 70%)하는 것은 고객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만원 상당의 무료데이터통화라 해도 고객이 쓸 수 있는 것은 한달 동안 노래듣기 10곡, 영화예고편 3편 관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매니아’가 아닌 이상 바뀐 요금제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회사들이 특단의 데이터요금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4월부터 상용화될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비해 데이터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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