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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1 11:33 수정 : 2006.03.01 11:33

2일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시범운영해온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go.kr)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ㆍ성적ㆍ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교직원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는 현금ㆍ신용카드ㆍ휴대폰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5종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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