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5 19:55
수정 : 2006.03.06 16:40
의원들 자격·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관장
최연희 의원 성추행 파문 국민들, 처벌 수위에 촉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한나라당은 여기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영희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고 국회 윤리위로 사건을 넘겼다. 이는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대는 자발적인 사퇴를 받아들일 경우 대학이 문제에 대한 징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황교수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가 “일부 당내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밝힌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조차도 성명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윤리심사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는 의원직 제명까지 할 수 있지만, 윤리심사안은 해당자에 대한 윤리위반 사실 통보 조처에 그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법대로 처리해서 법원이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최 의원은 여기자가 국회 출입을 계속하는 한 국회의사당에서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중요한 문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대 국회 들어 모두 12건의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제대로 처리된 사안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란 국민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소환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찬반투표 등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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