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9 14:36
수정 : 2006.03.09 14:36
<전북>도교육청, 초·중교 '퇴학'등 구시대 학칙 정비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퇴학규정'과 같은 맞지않는 학교규칙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인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상당수 중·고등학교 학칙이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7일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규칙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명시하고, 과거 표현방식의 징계용어나 의무교육단계에서의 '퇴학'관련 용어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업료나 입학금, 기타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퇴학처분을 없애고, 의무교육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업료, 징수조항도 고치기로 했다.
또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법령으로 정한 사항 누락여부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수업일수 ▲휴업일 ▲현장체험 학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과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청들로 하여금 일선 학교의 학칙에 대한 정비결과를 다음달 1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며, 고교 및 특수학교들은 신구대조표 및 학칙 전문을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 책임 하에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도록 했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내달까지 학칙 정비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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