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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4 16:09 수정 : 2006.03.14 16:09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근무평정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근무평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직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교원의 근무평정은 크게는 자질과 태도, 근무실적과 수행능력으로 나누어 교육자로서의 품성(12점), 공직자로서의 자세(12점),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교육연구와 담당업무(16점) 등으로 평가한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여 피평가자의 동의를 얻지만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가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교원의 근무평정이 어떤 목적에 쓰이는 가를 알게 되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교원 근무평정은 교감승진 후보자만 관심을 갖고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정을 공개하여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을 하게 한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의 승진과는 달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으로 바로 승진을 하게 되지만 교원은 상급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승진을 하게 된다. 교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감 자격증, 교장 자격증 등 상위 자격증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겉치레 형식으로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기껏해야 180시간 한 달간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주는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 해,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능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교원의 승진에서 석․박사학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된 셈인지 학위가 승진에 직접 고려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원의 승진에서 근무평정이 필요없는 까닭은 이미 다른 영역으로 교원의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승진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 근무평정, 가산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데 여기서 연수성적과 가산점은 근무평정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즉 연수 성적은 각종 자격연수(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와 직무연수 이수 시간과 성적, 교육실천 수기(사례), 현장 연구, 학위 실적 등을 반영하고 가산점엔 보직교사, 연구 시범학교, 수업연구실적, 학생지도 실적, 각종 자격증, 특수지역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이것을 근무평정으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사실 근무평정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연수성적이나 가산점을 평정하지 않는 교감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교사에게 더 필요한 제도다. 교사들의 근무태도와 근무실적, 능력을 평가하여 학반 담임을 결정하고 부장 등 보직을 맡기거나 업무분장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료로 써야 한다. 지금의 근무평정은 당해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 학교에 교감 승진후보자가 있느냐, 있다면 몇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교장이나 교감과 어떤 인연(학연, 지연, 혈연 등)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아도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친소 관계로 결정되는 근무평정은 연수성적이나 연구실적, 가산점, 학위 등에 견주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서 현행 근무성적평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다면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교원평가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 말썽 많은 이중 삼중의 근무평정제도를 더 이상 운용할 필요는 없다.

정근영/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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