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24 14:09
수정 : 2006.03.24 14:09
노동부, "청소년 대상 법위반 근절위해 단속 예정"
청소년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3일 "지난 1월 한달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을 다수고용한 47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07개소에서 58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장의 64.8%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200건(34%),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178건(30%), 최저임금 위반이 51건(9%), 임금체불이 41건(7%)이다.
또한 임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0개 사업장, 605명에게 2천 433만 5천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업장으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78개 업체 중 61개소(78%)가 법 위반을 하였고,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은 177개 업체 중 95개소(53%), 주유소는 131개 업체 중 91개소(69%), 제조업은 20개 업체 중 18개소(90%), PC방은 10개 업체 중 7개소(70%)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조사에서 이같은 위반업소가 발견되자,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는 별도로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를 하면 된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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