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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6 15:04 수정 : 2006.04.06 15:04

국가청소년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친고제’ 폐지·만 24세까지 공소시효도 정지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소시효 7년을 피해자가 만24세가 될 때 까지는 정지키로 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범죄를 당했더라도 25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 피해자가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당한 성범죄의 대다수가 피해 후유증이 성인돼서 나타나는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후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친고제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가해자 신상정보 열람범위, 지역 주민들로 확대·취업제한 기간도 연장

한편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대폭 확대해 피해자 및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에 국한된 것을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자 등 신상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부가 자녀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업종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업종 뿐 아니라 경비업종까지 확대하고, 확정판결 후 5년으로 돼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성보호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의 명칭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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