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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3 15:27 수정 : 2006.04.13 15:27

인권위, 청소년위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요청에 입장 표명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발표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교육청에 요청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학, 질병, 휴학, 이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관련 정보(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 김진표 장관은 청소년위 요청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인권위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와 매년 약 6만여명에 달하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업중단’이라는 정보가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학생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정보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청소년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로 정보수집 없이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하는 방안을 예시하기로 했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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