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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0:28 수정 : 2005.02.17 10:28

올 새학기부터 치러지는 중간.기말고사 때 담임교사는 자기반 시험감독을 맡지 못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17일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자들의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담임의 자기반 시험감독 배제 지침을 마련해일선학교에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서울 강동구 배재고 오모 교사가 지난해 동료교사와 시험감독 교실을바꾸는 수법으로 검찰 간부 아들의 시험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준 사건과 같은 성적조작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담임의 자기반 시험감독 배제 지침을 어길 경우 성적 관련 특별장학이나 감사 조치를 취하고, 지침 불이행이 반복될 때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에 주의.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학생이나 교사들이 시험 이전에 감독교사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교사들이 시험감독 시간을 바꿀 때도 반드시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사가 임의로 학생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등 성적관련 비리가적발되면 무조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학교에는특별감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밖에 학업성적관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5일 이내에 신속처리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이버 민원도 신속한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대책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교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급 담임이나 교과목 배정 때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하는 방안도 일선 학교에 지시하기로 했다고 시 교육청은 덧붙였다.


특히 교사가 자녀를 자신의 학교로 위장전입시킬 때는 교사는 중징계, 학생은학생회 임원 피선거권 제한 및 학교장 추천 때 감점, 학교장은 관리소홀에 따른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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