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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23:04 수정 : 2005.02.17 23:04

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으며 정통부, 경찰청 등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협의를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덧붙였다.

한 사무관은 "규제완화나 업무의 지방 이양 차원에서 입시업무를 시.도교육청과대학에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문제만 터지면 교육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적 책임이 없었던 안병영 전 부총리가 `수능 부정은 교육의 실패'라며문책성 경질을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서명 등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내 심상찮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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