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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가 화제다. 정부는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제정한 적이 없으며, 작곡가의 유족들은 1992년 애국가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고 한다. 결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사용해온 축구단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국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돈을 받는 것은 작곡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40년 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미약했고, 행여 자신의 노래가 국가로 불린다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이를 언론기관과 저작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인 전송권(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을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부여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홈페이지 제작에 이용하려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와 연주자에게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나 게시판, 블로그 등에도 사진은 물론 배경음악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저작권은 유료와 무료가 근본적인 불법기준이 아니다. 저작권은 일정기간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무료와 유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창작자 개인에게 일일이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을 맡기고 이곳의 결정에 따라 무료와 유료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제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일찌감치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인터넷을 이용해 영업을 하려면 기존 무료서비스를 밀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료는 불법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된 것이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진이나 배경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디지털의 특성상 복제가 쉽고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도 빠르기 때문에,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인터넷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가 어느 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 음악을 이용할 때, 창작자의 권리와 노고를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받는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 논란이 무료니 유료니 하는 상업주의에 편성한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타깝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발일까. 최근 무료 배경음악을 모으고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곡을 올려 무료로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음악을 올려놓기도 한다.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미디어 세대에게 저작권이 단순히 돈과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면 한다. 옥성일/서울고 교사,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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