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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7 16:04 수정 : 2006.05.17 16:04

교육부, “취업보장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 시행”

이제부터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이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현장실습에서 파생되어 온 실업계고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현장실습생의 과도한 노동시간 및 인권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취업 보장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 시행”

실업계고 현장실습은 지난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장실습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학생은 실습자격으로 회사에 가지만 회사에선 값싼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선 ‘실업계 학생의 기술 강화와 현장적응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에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현장실습을 시행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형 현장실습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제기되어 오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업계 교사, “실습은 학교에서, 회사에 가려면 처음부터 취업상태에서”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문학정보고 하인호 교사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하지 않는 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교사는 “지금도 취업을 전제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고 있지만, 실습 대신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습을 하려면 학교에서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회사에 가려면 처음부터 취업 상태에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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