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학교는 착칙에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여 교내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학생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규제만 주장, 학생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 지난 5월 8일 서울 D고 앞, 3학년에 재학 중인 오병헌 군이 위와 같은 표어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시간 넘게 1인 침묵시위를 했다. 당시 대부분의 교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무슨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냐고 반문했다.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계에서는, 학교야말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라고 말한다. 두발 규제, 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와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런 인식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칙’이다. 울산 ㅎ고의 학칙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징계 등을 논의하는 생활지도협의회 구성원부터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자격에는 성적 제한(계열별 상위40% 이내) 항목이 버젓이 존재한다. 또한, 학생회 회원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경기 ㅅ고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교외 단체나 대회에 참가, 방문할 수 없으며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인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임원은 학업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징계 받거나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만 할 수 있다. 학교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면 교내 봉사 명령을 받으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을 거쳐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ㅎ고와 ㅅ고 두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허락 없이는 교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두발·용의복장 규정은 대부분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머리 모양, 옷차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생님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른 일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두발문제. ㅊ고의 경우 ‘남학생은 앞머리가 시야를 가리면 안 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ㅅ고는‘ 스포츠형 머리로 하며, 유행형 두발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유행형의 예로 변발, 삭발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역시나 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문구이다.
|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 이처럼 애매모호한 두발 규정때문에, 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마다 단속기준이 다르다. 사진은 한 학교에서 머리가 제일 긴 학생과 짧은 학생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