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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2 15:30 수정 : 2006.05.22 15:30

요새, 교사가 학부모의 항의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해 교육계가 시끄럽다고 그런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다하고, 교원단체는 학부모의 과잉대응과 교권침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교사나 학부모나 모두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물론 교육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우선일 게다.

이 학교는 전체 75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식당이 크게 비좁아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전 학년이 3개팀으로 나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 팀당 식사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입장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식사를 15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보는가?. 성인 남자들도 그리 끝내기 어렵다. 식사를 15분간에 끝내라는 것부터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교사는 수업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학생들의 식사시간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게다.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교육방식이 도출할 수가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자. 아이들 중에서 분명 느리게,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먹는 것을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애들 중에서, 적응을 못하고, 게다가 그것도 15분 식사시간을 정해놓고, 교사의 꾸중에 아이가 먹은 것이 체한다면, 그것을 항의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들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주장 안에서 학생들의 영혼은 멍들어가니, 결국은 비교육현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학교이던 간에, 급식이던, 수업이던, 무엇이던 간에, 이러한 사건이 터질 만한 시간폭탄을 늘 껴안고 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우선적으로 교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는 그만 두자. 교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먼저, 사학재단의 비리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나 교감을 하고, 교장과 교감의 친인척이 교사를 하며, 더더구나, 급식, 교복 등의 이권에 재단이나 교장의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조리이며, 그 부조리 안에서 절대 합리적인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학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절대로 촌지나 물건을 학부모에게 받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절대로 뒷구멍학부모들의 재정에 의지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학부모가 돈을 학교나 교사에게 뒷구멍으로 먹이는 것은 내 자식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이기에, 내 아이가 체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주면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촌지와 뇌물의 법칙이다.

자, 이러한 것들의 전제 하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정상적인 대화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학부모회는 육성회라 뭐라하며, 자신의 자식들의 실기점수 고득점 획득 등으로 활동하고, 더더구나, 학교나, 교사들에게 금전적 도움(촌지, 뇌물)을 주고, 심지어 재단과 교장, 교사 등의 부패와 부조리의 비호세력까지 되었다.

이러한 판국에서 정상적인 대화채널은 요원하다.

만약 학교, 교사, 학부모 간의 정상적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었다면, 학교측은 공간부족을 설명하고, 여건이 되면은 공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기부를 받고, 서로들 상식선에서 식사시간을 조절하여 해결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기부는 정말 순전히 기부이다. 이것이 기부이냐, 아니냐는 시민정신과 교육현장의 성숙에 달려있다)

설사, 교사가 비합리적인 벌을 내리거나, 학생들에게 비상식전 요구를 했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았을 시에, 그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안건을 정해서 토론을 하면 될 것이다.

흔히, 교사들은 교권을 운운하는데, 교권이 있으면, 학생들도 권리가 있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학교는 이사장이나 교장, 교감,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체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할 것이다.

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렵다. 하물며, 남의 자식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은 오죽하랴. 그러나, 아이들도 합리성과 상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체벌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학교나 교사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원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촌지를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자신의 자식밖에 모른다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그것을 받은 순간부터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학교,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내 아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채널확립이 급선무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그 주체를 위해서, 학교, 교사, 학부모가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러기에, 교권 운운도 시대적 착오이며, 치맛바람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며, 재단비리는 정부의지로 척결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대화채널을 제대로 정립하자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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