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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2 19:28 수정 : 2006.05.22 19:28

종례시간 중 발로 차…김 부총리 “학부모 교권훼손 강력대처”

‘무릎 꿇은 교사’사건에 이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교권침해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며 교권 훼손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실국장회의에서 충북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무릎 꿇은 교사’사건 등 교권 훼손 사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교권보호 법률 구조단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부모의 불법 교권침해 사건이 났을 때 학교장이 교육청에 곧바로 보고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쌓을 것을 당부했다. 교권 훼손 사례를 교장이 숨기거나 늦게 보고했을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사와 학교장이 곧바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교총)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역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의 무분별한 요구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뿐 아니라 인권 침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ㅇ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중이던 담임교사 ㅅ(23.여)씨가 ㄱ(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ㄱ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ㅅ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ㅅ교사를 밀어 넘어뜨린뒤, 발로 ㅅ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학생 3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를 하지 못했다. ㄱ군은 한 달 전에도 ㅅ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지난 4일 징계위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학교를 다니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ㄱ군과 부모는 이날 오전 ㅅ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며, 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미경 기자, 연합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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