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23 19:47
수정 : 2006.05.23 19:47
과도한 화장·정치활동 금지등 일부대학 인권침해적 조항도
한국외대와 원광대는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 대표가 함께 참석해 변론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대는 학생이 직접 변론하거나 변론자를 선택해 소명할 수 있고, 재심 절차도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예외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을 징계할 때 최소한의 직접 변론 절차도 없는 등 징계규정이 비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전국 128개 대학 징계규정 분석’ 자료를 보면, 징계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재심(이의신청) 절차나 규정이 없는 대학이 87.5%에 이르렀다.
또, 학교 쪽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 대상 학생을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학교는 38%에 그쳤다. 62%에 이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 학생이 출석해 직접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화장 금지’(ㄱ대), ‘남녀간 예법’(ㅇ대) 같은 성차별적 조항이 징계규정에 들어 있는가 하면, ‘정치활동 금지’ ‘교내외 흡연금지’(ㅇ대)처럼 지나치게 인권침해적 조항을 넣은 대학도 있었다.
최 의원은 “대학들이 규정을 개선해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을 변론하거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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