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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4 16:29 수정 : 2006.05.24 16:33

<주장>'아직도 내머리를' 두발규제, 이젠 정말 폐지되어야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두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파마, 염색은 말할 것도 없고 두발의 길이가 귀를 덮는지, 와이셔츠옷깃에 닿는지 등의 별의별 기준을 다 세워 두발을 규제하고 심하면 체벌이나 즉석에서 직접바리캉으로 정리를 해주는 친절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보다 상위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발규제의 역사를 굳이 따져본다면 두발규제의 시작은 1895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행된 을미개혁에 있다. 일제는 단발령을 내려 고종을 비롯해 많은 백성의 상투를 강제로 잘랐다. 그 후 을미의병 등의 강력한 반발로 단발령은 폐지되었지만,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정권 등을 거치며 학생들의 두발규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발령이 을미의병의 투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였고, 전두환 정부시절 두발이 자율화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잠깐 두발이 자율화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의 도를 지나친 탈선으로 인해 얼마 안 되어 두발규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의 꿈을 이루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도 성장해 다시 두발자율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두발규제폐지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발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 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성이 없는 단체여서 각 학교에서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규제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법제적으로 바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조금만 살살해라 는 식으로 두발규제에 모든 권한을 일선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즉, 두발규제의 선택권은 각 학교장에게 있으니 교육부는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우기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는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발규제에 대해 정부기관의 입장이 이렇다면 두발규제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 교직원들의 입장은 어떨까? 몇몇 진보적 성향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찬성한다고 알고 있다. 머리가 길면 공부에 방해가 되고, 탈선에 빠지기 쉬우며 무엇보다 학생답지가 못하다는 것이 두발규제에 찬성하는 선생님들의 주된 주장이다. 그 하나의 예로 앞에서도 언급한 전두환 정권 때의 그 혼란을 많이 말한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100여 년 동안 억눌렸던 인권을 되찾은 기쁨과 놀라움 등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이 있었고, 또한 그때는 아직 학생들의 의식이 빠른 민주화의 물결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탈선에 빠지기도 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머리를 기르기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뤄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촛불시위, 월드컵거리응원 등 많은 사회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패션에 대한 감각도 많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무작정, 지저분하게만 머리를 기르지는 않는다. 어른들 눈에는 스포츠머리와 단발머리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말이다.


또, 이제는 머리 길이와 탈선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예전엔 어른이고 학생이고 모두 장발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구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헤어스타일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말투, 목소리, 대화내용등 청소년들은 웬만하면 청소년의 티가 나기 마련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여부는 그곳 주인의 방침이지 결코 머리길이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청소년이 정말 대학생처럼 꾸민다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출입은 불가능한 것이다. 설사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경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만 있다면 청소년탈선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청소년의 두발을 규제해서 탈선을 막는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고, 극소수의 비행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머리가 길면 공부에 소홀해진다? 어이없는 주장이다. 먼저 우리들은 공부만 하는, 공부만 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며, 머리가 길어도 공부와는 별 관련이 없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히는 특목고, 과학고에 다니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과학고에서는 두발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지역에서부터 두발규제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교육의 중심인 서울에서 두발과 학업이 무관하다고 생각한 것 이다. 이런 사실들을 봐도 과연 두발규제가 학업성적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까? 오히려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의 머리카락길이까지도 관리하고 강제로 깎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여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다움’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다. 학생다움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왜 학생에게만 학생다움을 강조해 학생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려 하는가? 머리를 기르면 학생답지 못하다? 그렇다면 두발규제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학생답지 못한 양아치란 말인가. 이 ‘학생다움’은 아마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기 시작한 일제시대에 정립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친일행적은 모조리 잊고, 전혀 쓸모없는, 사회악이 되어버린 두발규제같은 악습은 잊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다움’을 강조한다면 여학생들이 입는 미니스커트도 학생답지 못한 것이고, 남학생들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학생답지 못한 것 일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규제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학생답다는 정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학생들을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의 가치관에 맞추려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짧은 머리는 군대를 많이 연상시키는데 학생들 모두를 똑같이 스포츠머리로 한다면 이 또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학생답지 못한 것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은 간과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다원화사회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이런 학교에서 개성을 짓밟는 두발규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법중의 법,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두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반박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며 만약, 정말 우리들을 위해 규제를 할 것이라면 우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몇 선생님들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구체적 기준도 없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는 세계10위권 안에 드는 OECD에 가입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4.19 5.18 등으로 우리민족이 자유와 인권에 대해 무관심 하지 않다는 것도 전 세계에 보여 왔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교육을 하는 s 학교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두발규제가 행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는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는 아주 구시대 적이며 자유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두발규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은 어떨까?

이대훈 기자 ladahladah@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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