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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는 학교 내 언론 취재 ‘고발하라’ |
최근 교육당국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기관이 학교와 교실 등에 출입, 취재했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일선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폭언, 폭력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즉각 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또 언론기관의 학교 및 교실 내 출입.취재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침입, 공무집행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충북의 모 초교 여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의 이번 지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알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학교는 학교장의 성역인가", "잡상인들이나 사업 로비 오는 업자들이나 막아라" 등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와 반대로 "무단침입은 안돼"라는 글과 "한건주의의 언론이 문제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고교 교사는 "학교측이 사건이 일어나면 감추기에 급급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축소.은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진정한 교권확립은 고발조치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hak@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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