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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15일 를 개최하고, 인증프로그램 활성화를 북돋았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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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인증제 설명회, 수련활동 정형화와 지도자 확보 우려
양질의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인증활동 정보관리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는 15일 안국동 걸스카우트연맹 강당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설명회>를 열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관련기관의 인증프로그램 신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청소년단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공청회 거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련활동인증제'를 주제로 한만큼, 130여명의 청소년계 관계자가 몰려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국토순례 참가학생 성추행, 씨랜드 화제사건, 집단 식중독…‘수련활동인증제’로 걱정 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주5일제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과거에 비해 사회체험요소는 다양해졌지만 청소년의 99%이상이 TV영상매체를 통해 간접체험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다양한 수련·교류·문화체험활동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관이 공공성·신뢰성·적합성을 확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기록·관리하여 입시나 취업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장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수련활동인증제는 올해부터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전면 적용된다. 인증대상은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교육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정기형, 숙박형, 이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형'은 1일 3시간 이상 진행하는 비숙박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숙박형'은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하는 프로그램을, '이동형'은 전체 일정 중 최소 50km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국토순례' 등을 말한다. 수련활동프로그램 시행 90일 전 인증 신청,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검토 인증신청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다. 희망자에 한해 프로그램 시행 90일 전에 진흥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93명의 심사원 중 2명이 서류·현장심사분석을 하고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내 인증여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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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사전예약 인원 80명을 훌쩍넘는 130여명의 청소년관계자가 참석해 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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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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